제 1 장 적 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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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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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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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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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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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적용방법 Trolley Wire ( 2005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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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8. 전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을 발주처에서 활용할 경우 발주처가 동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시에 현장공사를 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9. 표준품셈 주관기관에서는 상기 8항의 품을 표준품셈 제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후 표준품셈 부록에 「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처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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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특정기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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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계사용이 사전에 확인되었을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 경비를 상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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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수량의 계산 (2005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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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량은 M.K.S. 단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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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전기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 (2005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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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용 재료의 손실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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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가설공사 (2006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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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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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지하지반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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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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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노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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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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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노임의 활증 (2005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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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9조, 제55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1항2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임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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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주요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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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 및 재정경재부의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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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재료 및 자재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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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용 자재 및 자재단가의 결정은 거래실례 가격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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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발생재의 처리 (2005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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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부산물 및 기타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단, 시멘트 공포대 및 목재공드럼은 작업부산물에서 제외하되 현장으로부터 운반하여 폐기처리한다.
2. 시공도중 발생되었거나 수량의 변동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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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소 운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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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규정된 소운반이라 함은 20m 이내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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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제 경 비 (2006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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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원가에 대한 경비 계상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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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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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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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7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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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원가
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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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품질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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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관련법령 등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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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 야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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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 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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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운반차량의 구분 (2005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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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용 자재의 운반차량은 덤프트럭을 원칙으로 하되 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자재는 화물자동차로
운반한다.
(2) 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hr)
3. 운반과정에서 물량형편으로 화물자동차 1대분에 미달하여 단수가 생길 때에는 1대분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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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1 분해조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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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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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2 공구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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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노무비(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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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3 경장비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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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원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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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4 잡재료 및 소모재료 (2005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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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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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5 건물 층수별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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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층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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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6 지세별 할증률 (2005, 2006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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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0% (지세 구분내역
참조)
해 설 (1) 지세구분내역
주1) 표 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주2) 이동시간 :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작업장까지의 이동시간
(2) 번화가 구분내역
(4) 지구 선정은 상기 구분내역의 2/3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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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7 지형별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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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너기 ·············· 50%(강폭 1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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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8 위험 할증률 (2005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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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상작업 : (인 도 교)
15% ※ 비계틀 없이 시공되는 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지하작업 : 지하 4m 이하 10%
【해 설】 활선근접작업이란 나도체(22.9kV ACSR-OC 절연전선 포함) 상태에서 이격거리 이내 근 접하여 작업함을 말하며, AC 60V이상 600V 미만, DC 60V이상 750V 미만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나도체된 부분부터 이격거리 내에서 작업할 때를 말한다.
6. 터널내 작업 및 터널내 작업과 유사한 작업 인도 및 차량통행 전면통제차도 15% 차량통행차도(부분통제도 포함) 30%
【해 설】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때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터널내 작업할증률은 터널 입구에서 25m 이상 터널속에 들어가서 작업시에 적용한다.
7.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에는 작업 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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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9 기타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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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능력 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 작업장소의 협소 ○ 소음 ○ 진동 ○ 위험
[나]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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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0 인력운반 및 적상하 시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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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부(지게)운반과 장대물, 중량물 등 목도운반비
산출공식
[도로상태 구분]
*경사지 환산거리 = α× L
[나] 품종별 적상하기준
① 일정한 평지에서 20m내 소운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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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1 경운기운반 및 적상하 시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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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운기 운반비 산출공식
(2) 적재·공차시 속도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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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2 열차통행 빈도별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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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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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3 전차선가설 차단공사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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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단공사 시는 열차운전빈도, 구내입환할증률, 열차접근 및 열차감시작업 및 사다리작업에 따른 증률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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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4 구내 입환별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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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5 유해별 할증률(2005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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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고압력
기기 접근작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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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6 긴급공사에 대한 할증률(2005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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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돌발사고의 조기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공사를 강행할 경우 긴급할증률을 20%까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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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7 특수작업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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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기능사 및 안전관리자 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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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8 원거리 작업 등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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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시에 집합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할증을 50%까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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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9 소단위작업 할증률(2005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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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상이 소규모인 경우 인력장비의 활용저하 보완을 위하여 주작업 단위(본,개)를 기준 으로 10단위 이하 10%, 5단위 이하 30%, 3단위 이하 50%까지 (부대설비 포함) 할증을 별도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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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0 휴전시간별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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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1 할증의 중복 가산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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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P × (1+a1+a2+a3+·······+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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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2 시공직종 (2005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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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 및 관리자 2. 기능공
※ 플랜트란 철강, 석유, 제지, 화학 및 발전 등의 프로세스 공업에서 일반적으로 원료나 에너지를 공급하여 소요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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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3 자재보관 및 관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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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 선로에서 선로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보관 및 관리품은 필요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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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4 공장가공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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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골, 철재, 강재 등을 공장에서 가공시의 공장간접비는 소재 관급시는 직접 노무비의 75%까지,
소재 업자부담시는 직접공사비의 17%까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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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5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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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후 각 기기와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전기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은 별도 계산한다. | ||||||||||||||||||||||||||||||||||||||||||||||||||||||||||||||||||||||||||||||||||||||||||||||||||||||||||||||||||||||||||||
1 - 46 금액의 단위표준 (2005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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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7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2005년 보완) | ||||||||||||||||||||||||||||||||||||||||||||||||||||||||||||||||||||||||||||||||||||||||||||||||||||||||||||||||||||||||||||
[1]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쪽의 제한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사도)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 ||||||||||||||||||||||||||||||||||||||||||||||||||||||||||||||||||||||||||||||||||||||||||||||||||||||||||||||||||||||||||||
1 - 48 기계시공 적용기준 | ||||||||||||||||||||||||||||||||||||||||||||||||||||||||||||||||||||||||||||||||||||||||||||||||||||||||||||||||||||||||||||
(가) 기계장비선정 (1) 작업종류별 (2) 표준기계장비 규모를 기준하여 설계시 적정공사비 산정과 기계시공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당해 공사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시공방법을 선정한다.
(나) 수 송 (1) 기계장비의 공사현장까지의 왕복수송비는 기계장비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 부터 공사현장까지의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송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 다만, 부득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가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지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왕복수송비에는 시내에서의 작업현장까지의 이동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동할 경우의 수송비는 다음의 자주식 기계장비의 이동 속도를 기준하여 수송비를 계상하며, 이때의 경비는 기계장비 사용료와 운전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운전사 노임 운전사(중기운전사, 운전사, 기계운전사 및 조수포함)의 노임은 상시 고용일 경우에 월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액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계상한다. (4) 손 료 : 유류 가격은 해당지역의 고시가격으로 한다. (5) 기타사항은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0장 (기계화시공)을 준용한다. | ||||||||||||||||||||||||||||||||||||||||||||||||||||||||||||||||||||||||||||||||||||||||||||||||||||||||||||||||||||||||||||
1 - 49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 ||||||||||||||||||||||||||||||||||||||||||||||||||||||||||||||||||||||||||||||||||||||||||||||||||||||||||||||||||||||||||||
(가) 기본식 여기서, T :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대당(본, 개, 개소, ㎞) 작업소요시간(분) Tc : 1대당(본, 개, 개소, ㎞) F=1.0에서의 작업소요시간(분) F : 작업계수 (나) 건주작업계수 (F)
【해 설】 ① 넓은 지역이란 도로폭이 3차선(편도)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2차선(편도) 이하의 지역을 말하며, 매우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6m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③ 장애물이란 건물, 시설구조물(전선로 포함) 등으로 안전 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에 준하는 것으로, 굴착작업시 안전 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 상수도관 • 하수도관 • Gas관 • 통신케이블 • 가로등용케이블 • 지중전력선 • 기타 지하매설물 등 ⑤ 지하매설물 유무는 표면상태(지중공사실적 참조)에 따라 추정 설계하고 시공중 확인된 상태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작업계수(F)는 공량 및 기계사용 시간에 모두 적용하며, 이 계수 적용시는 주택가, 번화가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주공사외(활선작업, 차단기, 변압기, 지중케이블, Pole Light건주등)의 작업계수 (F)
【해 설】 ① 넓은 지역이란 도로폭이 3차선(편도)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2차선(편도) 이하의 지역을 말하며, 매우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6m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③ 장애물이란 건물, 시설구조물(전선로 포함) 등으로 안전 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작업계수(F)는 공량 및 기계사용 시간에 모두 적용하며, 이 계수 적용시는 주택가, 번화가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 50 기계장비의 경비산정 | ||||||||||||||||||||||||||||||||||||||||||||||||||||||||||||||||||||||||||||||||||||||||||||||||||||||||||||||||||||||||||||
[가] 용어와 정의 (1) 상 각 비 : 기계의 사용에 따르는 가치의 감가액을 말한다. (2) 정 비 비 :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 또는 성능 저하부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분해수리 등 장비와 기계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또는수시 정 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비비율 : 기계의 경제적 내용 시간 동안에 소요되는 정비비 누계액의 기계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4) 관 리 비 : 보유한 기계를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자 및 보관 격납비용을 말한다. (5) 연간관리비율 : 연간 소요되는 기계관리비의 평균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6) 평균 취득 가격 :
(7) 취득가격 :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 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규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 (8) 경제적 내용 시간 : 잔존율이 취득 가격의 10%인 경우에 경제적 사용이 가능하다고인정되는 운전시간을 말한다. (9) 잔 존 율 : 경제적 내용 시간이 끝날때의 기계 잔존가치의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말하며 0.1로 한다. (10) 연간표준 가동시간 : 기계가 연간 운전하는데 가장 표준이라고 인정되는 시간을말한다. (11) 경제적 내용년수 : 경제적 내용시간을 연간표준 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2) 시간당 손료 : 손료 산정의 시간당 손료 계수․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및 평균 취득 가격에 의한 시간당 관리비 계수가 포함된것으로서 시간당 손료는 취득 가격에 시간당 손료계수의 합계율을 곱한 값을 말한다.(원 미만의 값은 절사한다.)
[나] 경비정산요령 (1) 기계경비 :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립 및 분해조립비용을 포함한다. (2) 기계손료 :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에 대하여는 1일8시간을 초과할 경우라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운전경비 : 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 연료, 전력, 윤활유 등 ㈏ 운전수 및 조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 운전 노무비 ㈐ 정비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비 (4) 기계장비 가격 ㈎ 기계장비가격(부록1 참조)은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으로, 도입 기계는 불화로 표시하고 연도초 최초로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시행한다. 단,5%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 기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기계장비 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기타사항은 표준품셈 토목부문(기계경비 산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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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1 손료산정 | ||||||||||||||||||||||||||||||||||||||||||||||||||||||||||||||||||||||||||||||||||||||||||||||||||||||||||||||||||||||||||||
기계장비 시간당 계수 | ||||||||||||||||||||||||||||||||||||||||||||||||||||||||||||||||||||||||||||||||||||||||||||||||||||||||||||||||||||||||||||
1 - 52 운전경비산정 | ||||||||||||||||||||||||||||||||||||||||||||||||||||||||||||||||||||||||||||||||||||||||||||||||||||||||||||||||||||||||||||
장비연료 및 운전원
【해 설】 ① 운전경비는 주연료(잡재료 포함)와 운전원(중기조장, 조수포함) 인건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보조 엔진에 사용되는 유류는 위 표에 포함되어 있음 ③ 기계장비를 공사현장까지 왕복수송시 운전원, 조수 및 연료비는 별도 계상 ④ 삽날, 타이어, 엔진유, 그리스, 넝마 등 소모율은 잡재료에 포함되었음. ⑤ 중기운전사가 아닌 일반운전사가 필요시에는 조수직은 적용에서 제외 ⑥ 주연료는 시간당 소비량을 말하며, 엔진부하율(Load Factor) 70~80%, 실작업시간은 50/60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 ⑦ 주연료란에 휘발유 및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함. ⑧ 잡재료은 시간당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한 것임. ※ 장비가격은 물가자료 참조 | ||||||||||||||||||||||||||||||||||||||||||||||||||||||||||||||||||||||||||||||||||||||||||||||||||||||||||||||||||||||||||||
1 - 53 기계 터파기(유압식 신호) (2006년 신설) | ||||||||||||||||||||||||||||||||||||||||||||||||||||||||||||||||||||||||||||||||||||||||||||||||||||||||||||||||||||||||||||
여기서 Q : 시간당 작업량(㎥/hr) q : 버킷용량(㎥) f : 체적환산계수 E : 작업효율 K : 버킷계수 cm : 1회 사이클 시간(초)
【해 설】 ① 가로등 공사의 줄터파기 등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정규버킷 대신 세미버킷을 사용하는 경우 버킷용량(㎥)은 굴삭기 규격(㎥)의 50%를 적용한다. ② 각종 계수 및 운전경비는 토목부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
1 - 54 구내 및 수전설비 | ||||||||||||||||||||||||||||||||||||||||||||||||||||||||||||||||||||||||||||||||||||||||||||||||||||||||||||||||||||||||||||
[가] “구내”라 함은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지형상 사회 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나]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