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배전 설비공사

4 - 1 콘크리트전주 인력 건주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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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전주 길이의 1/6을 묻는 기준이며, 계단식터파기, 되메우기 포함, 암반터파기는 별도 계상

②. 현장내에서 잔토처리시 ㎥당 보통인부 0.17인 별도 계상, 현장밖으로 잔토처리시는 적상, 적하비용 및 운반비 별도 계상

③. 전주 철거후 되메우기에 따른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시 토사비용과 적상, 적하 및 운반비 별도계상

④. 틀 1본 포함, 1본 추가마다 10% 가산

⑤. 지주공사는 건주공사 적용

⑥. 주입목주는 콘크리트전주의 50%, 불주입목주는 콘크리트전주 의 40%

⑦. H주 건주 200%, A주 건주 160%

⑧. 3각주 건주 300%, 4각주 건주 400%

⑨. 단계주 및 인자형 계주의 건주는 각각의 단주 건주품을 합한 품 적용

⑩. 주의표 및 번호표 설치시 1매당 보통인부 0.068인, 기입만 할 때는 보통인부 0.043인 계상

⑪. 조립식 강관주도 이 품을 적용하며, 조립후의 전장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16m 초과시m당배전전공 0.56인, 보통인부 0.59인을 가산하며, 1m 미만은 사사오     입한다.

⑫. 불량품 파괴처리시 규격별 보통인부 품의 60%. (현장 정리품 포함)

⑬. 차량충돌 예방용 전주도색판 설치시 1매당 보통인부 0.15인 계상, 도색판 철거 30%, 이설 130%

⑭. 기설 전주에 전주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계주용 강판주는 본당 배전전공 0.12인, 보통인부 0.12인계상, 강판주 철거 50%, 이설 150%

⑮. 경사전주 건기 30%, 이설 180%

16. 철 거 50%, 재사용 철거 80%

4 - 2 콘크리트전주 기계 건주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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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건주차로 굴착, 인상, 건주, 다음 작업장소 이동 및 도착 기준

②. 동일 조건에서 기계시공 3본을 기준한 1본에 대한 품으로 2본이하시 1본 180%, 2본 240%

③. 전주길이의 1/6을 묻는 깊이기준 이며 지질은 보통토 및 자갈 섞인 토사기준

④. 터파기 및 되메우기, 발판볼트 취부, 장내운반, 잔재정리 포함

⑤. 현장조건에 따라 제 1장(기계화 시공) 작업계수를 증감 적용

⑥.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부수기는 ㎥당 특별인부 각 1.47인 및 1.24인 별도 계상하며, 포장복구비 (재료 포함)도 별도 계상

⑦. 현장외로 잔토 반출시 적상, 적하비용 및 운반비 별도 계상

⑧. 현장교통정리 필요시 보통인부(0.17인/본) 별도 계상

⑨. 지하매설물 조사 필요시 굴착을 위한 보통인부 (0.36인/㎥)별도 계상

⑩. 틀블럭 불포함, 틀 1본마다 전공 0.13인, 보통인부 0.26인 별도 계상

⑪. 전주를 철거후 되메우기에 따른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시 토사비용과 적상, 적하비용 및 운반비 별도 계상

⑫. H주 건주 190%, A주 건주 150%, 3각주 건주 280%, 4각주 건주 370%

⑬.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별도 계상

⑭. 단순히 기계로 전주(굴착 불포함)만을 들어올려 건주할 경우 85%

⑮. 기타 사항은 4-1의 (해설)을 준용

16. 경사전주 건기 30%, 이설 180%

17.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3 접지공사

 제3장 변전설비 공사 3-38 접지공사 준용

 

4 - 4 가공 배전선로 표시찰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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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가공 배전선로의 주상에서 상, 선로, 절체(조작) 계통 표시찰 설치 기준

② 교통정리원 필요시 개당 보통인부 0.026인 별도 계상

③ 철거 50%

4 - 5 지선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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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터파기, 되메우기 및 틀(깊이 1.5m 이상) 설치 포함

② 수평지선, 공동지선 160%

③ Y지선 120%, 2단 지선 150%

④ 수평지선의 지선주는 지주품에 준함

⑤ 지선애자 설치시 1개당 배전전공 0.03인, 보통인부0.015인 계상

⑥ 지선커버 설치시 1개당 배전전공 0.052인, 보통인부 0.026인 계상, 동일전주에서 1개 추

가시마다 30%가산

⑦ 장력조정 20%, 이설 130%

⑧ 절단 철거 10%, 철거 30%

4 - 6 ㄱ형 완철 및 가공지선 지지대 주상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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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ㄱ형 완철 설치 기준, 경완철 80%

② Arm Tie 설치 포함

③ 편출공사 120%

④ 지상조립 75%

⑤ 가공지선 지지대 철거 50%

⑥ 철거 30%, 재사용철거 50% 

4 - 7 배전용 애자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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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애자 교체 150%

② 애자 닦기

   ㈎ 주상(탑상) 손닦기 : 애자품의 50%

   ㈏ 주상(탑상) 기계닦기 : 기계손료만 계상(인건비 포함)

   ㈐ 발췌 손닦기는 애자품의 170%

③ 특고압핀애자는 라인포스트애자에 준함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4 - 8 저압 가선용 랙(Rack) 설치 (200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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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철거 30%, 재사용철거 50%

4 - 9 보호선 및 보호망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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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경간 50~100m 기준, 100m초과시 매 50m 이내마다 50% 가산

② 경간 50m미만 80%

③ 접지공사 불포함

④ 철거 50%

4 - 10 배전선 가선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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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1선당 인력작업 기준으로 연선, 긴선, 이도조정 포함

② 애자에 묶는 품 포함

③ 피복선 120%

④ 기설선로 상부 가설 120%

⑤ 장력조정 20%, 주상이설 70%

⑥ 가공지선 80%

⑦ 재사용 전선 가선 110%

⑧ m당으로 환산시는 이 품을 100으로 나누어 산출

⑨ 배전선을 가로수 또는 수목과 접촉하여 설치시 수목으로 인한 장애를 감안하여 120%

⑩ 지지물이 철탑으로 장경간(100m이상)인 경우에는 송전설비공사(2-8송전선로가선) 준용

⑪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11 전선압축 접속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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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Al 압축접속으로 분기슬리브, 분기고리 압축접속 작업기준.

② 나전선 및 절연전선 공히 적용.

③ 기설선로 압축접속 교체 120%.

④ 95㎟ 이상의 전선과 95㎟ 미만의 전선을 상호 압축접속할 경우 각 품의 평균품 적용.

⑤ 가공선로용 가스개폐기, I/S(R/C) 및 기기류 등의 인출선 압축접속은 70%.

4 - 12 절연커버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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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가공배전선로에 안전사고 및 조류사고방지용으로 설치하는 Deadend Clamp커버, 분기

스리브커버, 분기고리커버, 완철절연커버, 라인호스 등 설치기준

② 동일장소에서 1개 추가시마다 30% 가산

③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13 변압기 인상 인하선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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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인하선의 고정(애자포함), 전선휴즈(캣치홀더)설치, 모선접속 포함

② 컷아웃 스위치 설치품 별도 계상

③ 행거형변압기 인하선은 전압에 관계없이 22.9kV 인하선에 준함

④ 모선접속품만을 분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하선의 배전전공 품만 75% 적용

⑤ 철거 50%

4 - 14 변대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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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ㄱ형완철 설치기준, 경완철 80%

② 철거 50%

4 - 15 주상변압기 인력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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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Hanger식 단상, 주상, 인력설치 기준, 전압에 관계없이 적용

② 변압기 올림, 조정, 탭조정, 절연유 보충, 외함 접지선 접속 및 단자결선품 포함

③ Hanger식 이외의 주상설치 70%

④ 지상 설치 55%, 지하 및 옥상 설치 65%

⑤ 2대 동시 180%, 3대동시 260%, 3대초과시 추가 1대당 80% 가산

⑥ 3상 130%

⑦ 동일용량의 절연 변압기도 이 품을 적용

⑧ 150㎸A초과시 절연변압기품 준용, 동일용량의 절연변압기는 이 품을 적용

⑨ 철거 50%

4 - 16 주상변압기 기계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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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오가크레인으로 인상 및 소운반하여 주상에 설치하고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 도착 기준

② 현장 교통정리원 필요시 대당 보통인부 0.26인 별도계상

③ 옥내 설치 120%

④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별도 계상

⑤ 동일장소에서 2대 동시 180%, 3대 동시 260%

⑥ 수전설비용 설치시 30% 가산

⑦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17 동일주상의 변압기 이동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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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기설 행거밴드를 재사용하지 않고 이격거리 확보 가능지점에 별도의 행거밴드를 우선 설치한 후 P.Tr을 이동 설치하는 기준, 전압에 관계없이 적용

② 단상, 주상, 인력 설치기준

③ 2대 동시 이동설치는 180%

④ 3대 동시 이동설치는 260%, 3대 초과시 1대당 80% 가산

⑤ 3상 변압기 130%

4 - 18 절연변압기 인력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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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절연 변압기를 H형 주상에 인력으로 설치하는 기준

② 지상 설치 80%

③ 주상변압기 인력설치 해설 준용

4 - 19 변압기 Tap 절체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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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Hanger형 주상작업 기준

② Hanger형 이외의 경우 70%

③ 2대동시 180%, 3대동시 260%

④ P.Tr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적용

   10대 이하 / 특고압긍장 1㎞ 이상 2㎞ 이하 : 110%

                          2㎞ 초과 3㎞ 이하 : 120%

                          3㎞ 초과 : 150%

4 - 20 컷아웃 스위치(COS)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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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COS 1개 주상 설치기준

② 퓨즈링크, 접속, 시험품 포함

③ 전력퓨즈(P.F)는 COS의 120%

④ 수전설비용 설치시 30% 가산

⑤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21 가공선용 개폐기 및 보호기기 인력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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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3상, 주상 설치기준

② 단상 40%

③ 리드선(인하선) 접속, 기기장치대(행거밴드) 설치 별도 계상

④ 자동부하 절체개폐기는 H주 설치기준

⑤ 6.6㎸이하 유입개폐기, 유입전자개폐기는 가스절연 부하개폐기 품 의 40%, 50%

⑥ 수전설비용 설치시 30% 가산

⑦ 철거 50%

4 - 22 가공선용 개폐기 및 보호기기 기계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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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y 배전선로의개폐기 및 보호기기를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주상에 설치하는 작

업으로 3상, 주상설치 기준

② 리드선 (인하선)접속, 기기장치대, 작업발판대 설치는 별도 계상

③ 제어함 부설시 별도 계상(4-88-1 준용)

④ 단상 40%

⑤ 철거 50%

4 - 23 단로기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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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1P는 3P의 40%

② 2P는 3P의 70%

③ Interrupter S/W는 LS Level형에 준함

④ 주상설치 120%

⑤ 가대 설치시 개당 배전전공 0.66인 가산하며, Interrupter S/W의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

⑥ 리드선 압축접속은 별도 계상

⑦ 부하개폐기(Load Break Switch)는 LS Lever형에 준함 (퓨즈부 공용)

⑧ 철거 50%

4 - 24 역률개선용 콘덴서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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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배선 포함, 접지 불포함

② 피뢰기는 상부배선 포함, 접지완철 및 하부배선 불포함, 리드선 압축접속시는 별도 계상

③ 구내 설치시 30% 가산

④ 철거 30%

4 - 25 가공 인입선 설치 (2005,20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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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전주에서 수용가까지 인입선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수용가측 인입용완철, 인입선보호장치,전원 부하측 연결포함

② DV전선은 80%

③ 3선식 130%, 4선식 150%

④ Al선은 OW선에 준함

⑤ 가공인입선만 신설시 50%, 교체시 100%

   수용가측 완철만 신설시 50%, 교체시 100%

⑥ 주상측 이설 1회선 40%, 1회선 추가시마다 20% 가산 (전주 또는 완철교체시)

⑦ 연접인입은 75%

⑧ 전압에 대한 가산율 적용 : 3.3kV- 6.6kV 15% 22.9kV 30% 가산

⑨ 전주에 인입용 완철 설치시 배전용 완철품 적용

⑩ 장력조정 20%

⑪ 목마형 중간지지대 설치 80%

⑫ DV선 분리 작업시는 단독 : OW선 설치품의 60%

                      연접 : OW선 설치품의 45%

⑬ 인입선 전원측 보호장치(전선 퓨즈) 또는 부하측 보호장치 (인입선스리브 및 단말처리캡)만 설치시 단상2선식(호) 기준 호당 배전전공 0.05인, 동일장소 추가시 개    당 0.03인 가산, 2상3 선식 130%, 3상4선식 150%

⑭ 철거 50%, 교체 180%

4 - 26 인입선 구출선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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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저압간선에 2선식 인입 4호구출선 설치기준

② 동일장소에 인입 1호 추가 또는 감소시 마다 10% 가감

③ 3선식 130%, 4선식 150%

4 - 27 22.9kV 가공케이블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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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케이블신설은 조가선 동시 설치(조가크램프, 케이블크램프 부설 포함) 및 특고압케이블 3상

설치기준

② 단상 75%

③ 케이블 이도 조정은 케이블 신설의 20%

④ 케이블 철거 50%, 재사용 드럼감기철거 100%

⑤ 지지대, 인장크램프 철거 30%, 재사용철거 50%

⑥ 95㎟이상의 전선과 95㎟ 미만의 전선을 상호 압축접속할 경우 각 품의 평균품 적용

⑦ 접속함은 삼상설치 기준. 단상은 40%, 철거 50%

⑧ ㄱ형 엘보접속재는 동일장소에 매1개 추가시마다 해당품의 80%, 철거 50%

⑨ 케이블단말처리는 케이블헤드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장소에 매1개 추가시마다 해당품의

80%, 철거 50%

⑩ 폴리머지지애자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⑪ 케이블단말절연커버는 동일장소에 매1개 추가시 마다 해당품의 30% 가산

4 - 28 조가선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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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전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② 부대철물 철거 50%

③ 조가선 철거 60%, 드럼감기 철거 100%

4 - 29 강관설치 (2005,20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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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잔토를 현장밖으로 처리할 경우 적상, 적하비용 및 운반비 별도 계상

② 반매입, 지표식, 지중식 공히 준용

③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6열 420%, 8열 500%, 10열 580%

④ 접합품 포함

⑤ PVC 직관 60%

⑥ 이 공사에 부수되는 토건공사 품셈 적용시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⑦ 구내 설치시 30% 가산

⑧ 철거 50%

4 - 30 콘크리트 트로프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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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4-29 (강관설치)해설 준용

4 - 31 합성수지 파형관 설치 (2005,20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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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합성수지 파형관의 지중포설 기준

②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별도계상

③ 접합품 포함, 접합부의 콘크리트 타설품 및 지세별 할증은 별도 계상

④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6열 420%, 8열 500%, 10열 580%, 12열 660%, 14열 740%, 16열 820%

⑤ 동시배열이란 동일장소에서 공(孔)당의 파형관을 열로 형성하여 층계별로 포설하는 것을 말하며, 100㎜ 2열, 175㎜ 6열, 200㎜ 4열을 층계별로 동시 포설시 산출은    다음과 같다. 이는 12공을 층계별로 동시 배열하는 것으로서 동시 적용율은 660%로 따라서, 합산품은(100㎜ 기본품× 2열+175㎜ 기본품× 6열+200㎜ 기본품×4    열)×660%÷12 이다. (열은 관로의 공수를뜻함.)

⑥ 100㎜ 이상 이종관 접속시 또는 이음관 추가 설치시 동시배열(공, 열, 층)에 관계없이 접속개당 배전전공 0.053인, 보통인부 0.053인 적용

⑦ Spacer를 설치할 경우 파상형 전선관 공, 열, 층에 관계없이 Spacer Point 10개 설치당 배전전공 0.006인, 보통인부 0.006인 별도 계상

⑧ 가로등 공사 또는 구내설치시 30% 가산

⑨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32 관로청소 및 도통시험 (2005년 보완)

제2장 송전설비 2-11-1 관로청소 및 도통시험 준용

 

4 - 33 입상케이블 보호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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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전주용 입상관 및 조립식 반할관 사용 기준.

②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③ 철거 50%, 재사용철거80%

4 - 34 전력케이블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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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600V 케이블 기준, 드럼 다시감기 소운반품 포함

② 지하관내 부설기준, Cu, Al 도체 공용

③ 트라프내 설치 110%, 2심 70%, 단심 50%, 직매(장애물이 없을때) 80%

④ 가공케이블(조가선 및 Hanger품 불포함) 130%

⑤ 연피 및 벨트지케이블은 120%, 강대개장 150%, 수저케이블 200%, 동심중성선형케이블(CNCV) 110%

⑥ 가공시 이도조정만 할 때는 설치의 20%

⑦ 단말처리, 직선접속 및 접지공사 불포함(600V 8㎟ 이하의 단말처리 및 직선 접속 포함)

⑧ 관내 기설케이블 정리가 필요할 때는 10% 가산

⑨ 선로횡단 및 커브개소에는 개소당 케이블공 0.054인 가산

⑩ 케이블만의 임시부설 30% 적용

⑪ 터파기, 되메우기, 트라프관 설치품 제외

⑫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수저부설 200% 각각 적용

⑬ 관로식에서 단심케이블을 동일 공내에서 2조 이상 포설시 1조 추가마다 80% 가산

⑭ 배전전력케이블 포설시 구내부설부문 전력케이블은150% 적용

⑮ 전압에 대한 가산율

   3.3kV ~ 6.6㎸ 15% 가산

   22.9kV 이하 30% 가산

16. 공동구(전력구 포함)의 경우는 125%

17.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

18. 철거 50%, 재사용 드럼감기 철거 100%,

4 - 35 전력케이블 지중 기계포설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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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지하 파형관내 22.9kV급 CN-CV 케이블 단심 1공 3선 포설기준으로 Cu, Al도체 및 공수에

관계없이 공히 적용

② 드럼 다시감기 소운반품 포함

③ 장비(윈치, 조합장비 등) 사용기준으로 기계장비의 제경비는 별도 계상

④ 트라프내 설치 110%

⑤ 가공케이블(조가선 및 Hanger품 불포함) 130%

⑥ 단말처리, 직선접속 및 접지공사 불포함

⑦ 관내 기설케이블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10% 가산

⑧ 터파기, 되메우기, 트라프관 설치품 제외

⑨ 1공내에 1조 및 2조 포설시는 각 50% 및 70% 적용

⑩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전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⑪ 잡재료는 별도 계상

⑫ 동일장소의 공수에 관계없이 각 해당품을 공히 적용

⑬ 구간긍장 (맨홀간 또는 맨홀과 핸드홀간) 미만(공수, 선수에 무관)인 소규모 공사는 이 품의

150% 적용(기계경비 포함, 포설품만 해당)

⑭ 철거 60%, 재사용 드럼감기 철거 100%

4 - 36 전력케이블 직선접속 (2005,20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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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전력케이블 설치의 해설 준용

② 특고압케이블 내압시험시 특고압케이블전공 0.08인 가산

③ Y 및 T 접속 150%

④ 8㎟ 이하는 제5장 제어용케이블 준용

⑤ 공동구(전력구포함) 115% (단, 공동구 및 전력구가 지하 4m 이상일 경우 125%)

⑥ 4C는 3C의 120%

⑦ 구내 설치시 20% 가산

⑧ 철거 70%

4 - 37 전력 케이블 단말처리 (2005,20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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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전력케이블 설치의 해설 준용

② 케이블 헤드를 포함한 단말처리 기준

③ 압착단자만으로 단말처리시는 30%

④ 제어, 신호용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제외

⑤ 4C는 3C의 120%

⑥ 구내 설치시 20% 가산

⑦ 8㎟ 이하는 제5장 제어용케이블 준용

4 - 38 지중케이블용 금구류 취부

제2장 송전설비 2-18 케이블 금구류 취부 준용

 

4 - 39 케이블 헤드 지지금구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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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전주상에 지중배전용 케이블헤드를 지지하기 위하여 상, 하부용 지지금구를 설치하는기준

②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40 지상 설치형 변압기 기계설치 (2005,20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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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상별 구분없이 Pad 변압기를 기계장비로 인상 및 소운반하여 지상에 설치하고 다음장소로이동 및 도착하는 기준.

② 현장 교통정리원 필요시 대당 보통인부 0.33인 별도계상

③ 옥내 설치 120%.

④ 케이블 접속 별도계상

⑤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 별도 계상

⑥ 수전설비용 설치시 30% 가산

⑦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41 배전 지중용 개폐기 기계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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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오가크레인으로 인상 및 소운반하여 지상설치하고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 도착 기준, 앵커볼트 설치품은 포함.

② 규격에 관계없이 적용, 케이블 접속은 별도 계상

③ 현장교통정리 필요시 대당 보통인부 0.54인 별도 계상

④ 옥내설치 120%, 지중설치 150%.

⑤ 동일장소에서 2대이상 동시설치시는 1대 추가마다 80% 가산

⑥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별도 계상

⑦ 철거 50%

4 - 42 지상설치형 변압기 엘보 접속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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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지상 관내부설 및 CV 케이블 1선(상) 설치기준.

② 관내 기설케이블 정리, 단말처리 및 접지공사 포함

③ 동일장소에서 매 1개 추가시마다 80% 가산

④ 철거 50% 

4 - 43  25kV 가스절연 개폐기(지중용) 접속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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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지상관내 부설 및 지중 맨홀내 동일 적용.

② 동일장소에서 매 1개 추가시마다 80% 적용

③ 철거 50%

4 - 44 배전 지중용 표시찰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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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배전지중용 지하 맨홀내 및 지상기기내에서 상, 선로, 수용가, 계통, 접속자 표시찰 취부기준.

② 맨홀내 양수펌프설치 불포함

③ 교통정리원 필요시 개당 보통인부 0.0054인 별도계상

④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전공 직종을 구분적용

⑤ 철거 50%

4 - 45 지중 케이블 매설 표시 시트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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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지중케이블 또는 관로를 설치한 후 매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그 위에 매설 표시시트(경고용테이프)를 설치하는 기준

②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③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전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④ 시트 매설을 위한 바닥고르기 작업 포함 

4 - 46 지중 선로 표지기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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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포장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시공 기준.

② 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06인 별도 계상

③ 도면에 의거 줄자로 시공위치 선정 포함

④ 포장 정리품 포함

⑤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전공 직종을 구분적용

⑥ 철거 50%

4 - 47 지중 방수용 발포 지수제 분사처리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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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맨홀내 및 지상기기내 시공 기준

② 교통정리원 필요시는 보통인부 0.07인 별도 계상

③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전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④ 맨홀내 양수 필요시는 별도 계상

⑤ 철거 50%

4 - 48 600V CV케이블 접속장치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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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앵카볼트사용 벽면취부기준

② 미고정상태로 사용시 30%

③ 보호함설치에는 케이블 접속품(케이블전공0.42인) 포함

④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49 저압지중 인입선 절제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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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배전지중화 공사시 저압 가공인입선을 저압 지중케이블 인입선으로 절체하는 작업으로서건(호)당 기준.

② 기설 전압, 상, 수용가설비 확인 포함

③ 기설 가공인입선과 지중 인입케이블 연결(가공, 지중 인입구간 포설) 포함

④ 기설 가공인입선 철거 불포함

⑤ 가공인입선 선종에 관계없이 적용

4 - 50 직접활선 장비사용 전주교체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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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kV-y 배전선로 핀장주에서 절연바켓트럭을 이용하여 기설주의 충전부의 방호, 전선이격 및신설주에 폴가드(Pole Guard)를 설치하여 전주를 교체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완철 및 LP애자 설치, 철거 포함

③ 전주철거 및 신설은 별도 계상

④ 3선(상) 기준, 2선(상) 80%, 1선(상) 50%.

⑤ 겹완철 장주는 110%.

⑥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 계상

⑦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⑧ 인력 시공시 배전활선 전공만 110% 적용

⑨ 고압의 경우 50% 적용

⑩ 전주교체 작업범위는 직선 전선로 전․후 각각 8m 이내이며, 이때 8m초과시는 직접활선 전주방호 기계시공품(4-65) 적용

⑪ 전주 교체시 좌․우로 각각 1.5m 초과 이동 설치시는 전선 이선품 (4-62)을 별도 계상

⑫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기당 보통인부 0.44인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작업하는 경우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51 직접활선 장비사용 완철교체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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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kV-y 3상 배전선로의 핀, 내장 및 인류장주에서 절연바켓트럭을 이용하여 완철을 교체하

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2선 이하일 경우 80% 적용

③ 완철규격에 관계없이 애자교체 및 바인드 교체품 포함

④ 일반장주를 창출장주로 변경하는 것도 이 품 적용

⑤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 계상

⑥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완철교체 개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⑦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계상

⑧ 인력 시공시 배전활선전공(장비운전원제외)만 130% 적용

⑨ 동일전주에서 한개 초과시마다 해당품의 60% 가산

⑩ 고압의 경우 60% 적용

⑪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핀장주는 보통인부(0.45인/개당) 내장 및 인류장주는 보통인부(0.55인/개당) 별도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52 직접활선 장비사용 장주변경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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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kV-y 배전선로에서 활선 바이패스 점퍼스틱(케이블)과 절연 바켓트럭 장비를 사용하여

3선 1개소의 핀장주를 내장주(양인류)로 변경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바이패스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70% 적용

③ 완철 1본 추가 및 애자품 포함

④ 2선 80%, 1선 50%

⑤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계상

⑥ 전선절단, 압축, 이도조정 및 각종 커버품 포함

⑦ 인력시공시 배전활선전공만 130%적용

⑧ 고압의 경우 80% 적용

⑨ 현장 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83인/개소당) 별도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

상 동시 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

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⑩ 나선 80%

⑪ 전주 및 전선의 규격과 장주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

4 - 53 직접활선 장비사용 애자교체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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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kV-y 기존 배전선로의 라인포스트애자, 특고압용 현수애자를 절연바켓트럭을 이용하여직접활선 교체하는 작업기준.

② 바인드 포함

③ 선종, 장주 및 상(조수)별에 관계없이 적용

④ 인력시공시는 배전활선전공(장비운전원 제외)만 180% 적용

⑤ 기존 애자의 바인드 이탈로 애자바인드만 시공시는 라인포스트애자품의 50% 적용

⑥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 계상

⑦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⑧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애자교체 개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⑨ 고압핀애자는 라인포스트애자의 60%, 고압인류애자는 현수애자의 60% 적용

⑩ 동일전주에서 1개 초과시마다 해당품의 60%씩 가산

⑪ 특고압용 현수애자 1연 교체시에는 1개품 적용

⑫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라인포스트애자는 보통인부(0.16인/개당) 특고압 현수애자는보통인부(0.27인/개당)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54 직접활선 장비사용 인하선 연결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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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고압,특고압 배전선로의 분기고리에 활선클램프를 사용 COS 1차 인하선 3선을 절연 바켓트럭을 이용, 직접활선으로 연결하는 작업 기준.

② 개폐기 설치용 완철 및 COS설치 불포함.

③ 1선은 90%, 2선은 95%.

④ 인력 시공시 배전활선전공만 150% 적용.

⑤ 동일전주에서 1선(1상) 증가시마다 20% 가산

⑥ 장비(바켓트럭)의 제경비는 별도 계상

⑦ 기설분 인하선 교환은 150%

⑧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인하선의 선(상)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⑨ 중성선 방호포함, 저압선, 고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계상

⑩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14인/3선당) 별도적용.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 작업시 주 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⑪ 철거 50%

4 - 55 직접활선 장비사용 내오손 결합애자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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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kV-y 변압기 설치전주에서 COS의 절연보강을 위하여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바이패스케이블을 설치한후 기설 COS와 완철사이에 내오손결합애자를 설치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COS 1, 2차 리드선 분리, 연결 및 각종 커버류 제거, 복귀 포함

③ 기설 COS의 주상이설 및 바이패스케이블 설치 포함, 전선압축 불포함.

④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계상

⑤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⑥ 소단위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내오손 결합애자 개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⑦ 동일전주에서 1개 추가시마다 70% 가산

⑧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17인/개당)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56 직접활선 장비사용 COS교체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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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y 배전선로에서 변압기용 또는 선로용 COS를 교환하는 것으로 절연바켓트럭을 이용하여 바이패스 케이블을 설치, COS를 교환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COS 1차측, 2차측 리드선 분리, 연결포함

③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계상

④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계상

⑤ 동일전주에서 1개 추가시마다 해당품의 60%씩 가산

⑥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COS교체 개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⑦ 인력시공시 배전활선전공(장비운전원 제외)만 110% 적용

⑧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개당 보통인부 0.12인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57 직접활선 장비사용 LA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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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급 배전선로에서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전주 상부에 LA를 설치하는 직접활선 작업기준

② LA 리드선 설치 및 압축접속 포함

③ 기설 애자종류 및 장주형태 구분없이 공히 적용

④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계상

⑤ LA측 1차 리드선 접속, 접지선 연결 및 기설완철 위치 조정 포함

⑥ 완철설치 필요시 별도계상

⑦ 교체 150%

⑧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LA의 개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⑨ 동일 전주에서 1개 추가시마다 80% 가산

⑩ 중성선 방호 포함

⑪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17인/개당)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58 직접활선 장비사용 이도조정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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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y 배전선로에서 절연바켓트럭 장비를 사용하여 3선(상) 1경간을 이도조정하는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전선의 선종 및 규격에 관계없이 적용

③ 절연전선은 피복제거와 커버류 철거 포함

④ 바인드 재시공, 클램프 풀기 및 조이기 포함

⑤ 중성선 방호품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⑥ 인력시공시 배전활선전공만 110% 적용

⑦ 고압의 경우 60% 적용

⑧ 2선 80%, 1선 50%

⑨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39인/경간당) 별도 적용.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 작업시 주 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59 직접활선 장비사용 Jumper선 절단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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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kV-y 배전선로의 점퍼분기선 및 변대주 COS 1차 전력선측 분기고리를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3선을 절단하는 직접활선 작업기준.

② 선종규격, 접속금구, 장주에 관계없이 공히 적용하되 1선(조)의 점퍼선을 양단 절단의경우도 1선(조)로 계상

③ 3선 1개소 기준, 2선 80%, 1선 50%

④ 인력시공시 배전활선전공(장비운전원제외)만 140% 적용(작업차 필요시는 별도계상)

⑤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점퍼선 절단의 선(상)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⑥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계상

⑦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16인/3선당) 별도 적용.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 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60 직접활선 장비사용 전선압축 접속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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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kV-y 배전선에서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절연전선의 피복을 제거하고 분기스리브 접속 또는 분기고리를 압축 접속한후 활선클램프를 연결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3선(상) 1개소 기준, 피박제거 및 스리브커버 설치 포함

③ 2선(상) 90% 1선(상) 80%

④ 나선 80%

⑤ 인력시공시 배전활선전공만 150% 적용 (작업차 필요시는 별도 계상)

⑥ 동일전주에서 1선(상) 증가시마다 20% 가산

⑦ 장비(바켓트럭)의 제경비는 별도 계상

⑧ 규격이 상이한 전선을 상호 압축접속시는 각 품의 평균품을 적용

⑨ 소단위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전선압축의 선(상) 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⑩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계상

⑪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95㎟ 이상은 보통인부 (0.47인/3선), 95㎟ 미만은 보통인부(0.45인/3선)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작업시 주 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61 직접활선 장비사용 바이패스 점퍼스틱(케이블)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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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y 배전선로에서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개폐기류 등 교체 및 신설시 무정전을 위한전원 부하간 활선 바이패스 점퍼스틱(케이블) 장치를 3선 1개소 설치 연결 및 철거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전주규격, 전선규격, 장주 종류에 관계없이 공히 적용

③ 나선 80%.

④ 절연바켓트럭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계상

⑤ 전선피박, 각종커버류 부설 및 철거 포함

⑥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⑦ 3선1개소 기준 1선 50%, 2선 80%

⑧ 기설 개폐기류의 리드선 분리(절단) 및 연결(압축접속)은 별도 계상

⑨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바이패스점퍼스틱(케이블)설치 개소 선(상)수를 합하여 할증률적용

⑩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59인/개소당)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62 직접활선 장비사용 전선이선 (2005,20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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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y 배전선로 직선주에서 할입주 시공을 위해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전선을 가완철에 이선 고정후, 원상 복귀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전주, 전선규격에 관계없이 적용

③ 3선(상) 1개소 기준, 2선(상) 80%, 1선(상) 50%

④ 가완철 조립, 철거 포함

⑤ 전선이선을 위한 애자바인드 분리 및 시공 포함

⑥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계상

⑦ 할입주 시공 또는 전주교체 시공품 별도계상

⑧ 전주, 전선 및 중성선 방호 포함, 할입주 및 저압선 방호는 별도계상

⑨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전선이선 선(상)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⑩ 2단 장주 160%

⑪ 인력시공시 배전활선전공만 130% 적용

⑫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42인/개소당)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이상 동시 작업시 주 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63 충전부 이격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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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 배전선로에서 활선작업을 시행하는 동일 전주의 하단전선을 안전거리로 벌려 이격하는 작업 기준

② 특고압 2단 이상 장주 경우에만 적용

③ 1회선 3선(상) 기준

④ 전선의 원상복귀 및 바인드품 포함

⑤ 2선(상)일 경우 80%.

⑥ 중성선 방호 포함

4 - 64 직접활선 장비사용 전주방호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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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y 배전선로에서 할입주 신설시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전주방호관을 설치 및철거하는 직접활선작업기준.

② 전주 규격에 관계없이 적용

③ 터파기, 건주, 되메우기, 근가설치 불포함

④ 완철, 전선이선, 애자는 별도 계상

⑤ 소단위 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할입전주 본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⑥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⑦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25인/본당)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이상 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65 직접활선 장비사용 충전부 방호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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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kV-y 배전선로에서 활선작업을 시행하는 동일 전주의 하단 충전부를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방호하는 직접 활선작업 기준.

② 3선(상) 1개소 방호기준, 2선 80%, 1선 50%.

③ 3선(상) 내장주 기준으로 핀장주 80%.

④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⑤ 전선의 선종 및 규격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4 - 66 직접활선 장비사용 건축 지장용 방호관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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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y 배전선로에 건축지장용 방호관을 절연 바켓트럭를 사용하여 설치, 철거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건축지장용 방호관 2.0m 기준

③ 2개 이상 설치시 추가 1개마다 50% 적용

4 - 67 직접활선 장비사용 절연커버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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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y 배전선로에서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절연커버류를 설치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스리브, 데드엔드, 피뢰기, P.Tr 붓싱커버, 위험표지판, 건축지장용 방호판 설치시 이 품을적용

③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 계상

④ 선종 규격 및 장주별 구분없이 적용, 커버류의 테이프 시공 포함

⑤ 동일전주에서 1개 추가시마다 10%씩 가산

⑥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및 고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⑦ 소단위작업의 단위수 산정은 커버류 설치 개수를 합하여 할증률 적용

⑧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1인/개당) 별도 적용.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동시작업시 주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⑨ 철거 50%

4 - 68 직접활선 장비사용 가공 배선전주 기별점검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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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① 22.9㎸-y 배전선에서 전주 상부에 부설되어 충전된 3선(상)1회선 가공배전설비를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하여 육안 또는 검출기로 점검 정비하는 직접활선작업 기준.

② 각종 커버류제거 복귀 및 제원파악 포함.

③ 장주별 및 상별 구분없이 공히 적용

④ 2회선 160%.

⑤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계상

⑥ 활선애자 검출기로 점검시는 해당장주 품의 120%.

⑦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 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⑧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직선주에서는 보통인부 (0.09인/본당), 내장주에서는 보통인부 (0.1인/본) 별도 계상. 단, 동일 전주에서 2개 공종 이상 동시작업시 주 작업을 제외한 1개 공종 추가마다 해당 교통정리원 품의 60%를 가산하고, 개수(또는 조)의 증감에 따른 적용률은 해당품의 해설항목 준용.

4 - 69 전주 계주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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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계주용 강판주를 사용하여 전주장척을 높이는 품

② 1단장주 기준으로 장주 포함

③ 2단장주 110%, 3단장주 120%.

④ 중성선 방호 포함, 저압선방호 필요시 별도 계상

4 - 70 충전부 방호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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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활선작업을 시행하는 동일전주의 하단 충전부를 방호하는 품

② 저압선 방호는 특고압과 저압 병가장주에 적용(인입선 방호포함)

4 - 71 배전활선 애자청소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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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활선주수애자 청소기 사용 기준

② 2회선 동시 90%, 3회선 동시 80%, 4회선 동시 70%

③ 중성선 방호 포함

4 - 72 지선교체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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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기설 지선부분의 철연선(철선포함) 교체기준

② 틀, 지선밴드 및 지선애자 교체품은 불포함

③ 수평지선, 공동지선 교체는 단지선의 160%

4 - 73 가공배전 사선 승주 기별점검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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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22.9kV-y 이하 가공배전선로의 주상배전설비를 사선상태에서 육안으로 직접 점검만 하는 작업 기준

② 저압점검, 각종 커버류 제거, 복귀, 이탈바인드 재시공 포함

③ 3상1회선 기준, 2상1회선 70% 1상1회선 50%.

④ 3상2회선 160% 

4 - 74 작업(보조) 발판대 설치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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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작업발판대는 가공선로용 개폐기류 설치 개소에 부설하고, 보조발판대는 발판볼트 취부가 불가능한 개소 또는 주상변압기 하단 등에 설치하는 기준

②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75 항공 장애등 설치 및 점검

제2장 송전설비공사 2-28-1 철탑부착물 설치 준용

 

4 - 76 수목 가지치기 작업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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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가공선로에 근접한 수목을 가지치기, 벌채 등으로 적정한 이격을 유지시키는 작업으로 작업후 뒷정리 포함

② 활선근접작업에 따른 위험할증률 별도 적용

③ 가로상의 작업은 20% 가산

④ 뒷정리후 적상, 적하 및 운반에 따른 비용은 별도 계상

⑤ 침엽수는 상록수의 180%.

⑥ 흉고직경은 높이 1.2m 부분의 수목직경을 기준

4 - 77 접지저항 측정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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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가공용 배전전주(변대, 특고압, 저압)에 대한 측정기준

② 후크식 측정은 50%.

③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 필요시 별도 계상

4 - 78 부하 및 전압측정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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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가공 배전선로에서 훅크온 미터(Hook On Meter)등을 이용하여 주상변압기의 부하전류 및 전압을 동시에 측정하고 기록, 정리하는 작업 기준

② 측정 장소가 산재되어 있어 이동측정시는 50% 가산

③ 전압 또는 전류만 측정시 75%

④ 2상 3선식은 1상3선식 적용

⑤ 차량 필요시는 별도 계상

4 - 79 도입선 넣기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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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기설 전선관내에 전선인입을 도입선으로 하는 기준.

4 - 80 배전 지중선로 맨홀청소 및 점검 (20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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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배전 지중선로 맨홀내부 배수후 내부설비를 점검하는 기준

② 맨홀내에서 제거된 오물의 운반, 처리 별도 계상

③ 양수기 및 작업차 기계경비 별도 계상

④ 유해가스 발생개소 110%

⑤ 소모 잡재료(청소용 넝마, 마대, 배터리 등)는 별도 계상

⑥ 맨홀내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전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⑦ 지세별 및 노임의 할증 필요시 별도 계상

4 - 81 지중케이블 연서 방지제 도요도포

제2장 송전설비공사 2-31 지중송전선로 방재시설공사 준용

 

4 - 82 지상변압기 절연유 보충 (200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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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지상변압기 용량에 관계없이 부족한 절연유를 무정전 상태에서 보충하고 함 내부를 간이 청소하는 작업기준.

② 보충하는 절연유의 양에 관계없이 적용

③ 단상기준으로 3상은 130% 적용

④ 소형여과기(펌프) 및 소모품등은 별도 계상

⑤ 절연유 시료채취는 함 내부 청소가 포함되었으며, 단순 절연유만 채취시에는 대당 0.06인 적용

⑥ 절연유를 여과기를 통하여 보충할 경우 별도 계상

4 - 83 전주 및 지상기기의 광고물제거 (200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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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전주 및 지상기기의 광고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작업으로 지상 개폐기는 수동형 4회로, 지상 변압기는 22.9kV 3상 기준.

② 자동형 및 스틱형 개폐기는 20% 가산, 3회로 개폐기는 80%, 단상변압기는 80%,분전함은 70% 적용

③ 제거 및 청소장비 (물, 넝마, 신너, 포대, 청소도구등)는 별도 계상

4 - 84 종합배전 자동화설비

4 - 84 - 1 서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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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서버장치는 19″Rack에 설치하며, Device HDD 1개, CPU 2개, Memory 1개 등이 포함된 장치 1대 설치 및 시험 포함

② 일괄설치품은 개별설치 1, 2, 3, 4항 전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적용

③ 장치 결선은 서버, 이중화절체장치, 회선집선장치(Hub)간을 연결하는 품임(네트웍케이블 연결포함)

④ Device(Main Board, LAN Card, CPU, Memory, CD-RW(ROM), HDD, 전원장치, 광포트어뎁터 등) 1개 추가 시 마다 Device 설치 품의 20% 씩 가산

⑤ HDD 교체 시, OS, DBMS, 미들웨어 S/W 설치 별도 계상

⑥ OS S/W, DBMS S/W, 미들웨어 S/W 동시설치는 개별설치 2, 3, 4항 품 합의 90% 적용

⑦ 서버장치 2대 동시설치는 일괄설치 품에 180%

⑧ 응용 S/W 별도 계상

⑨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H/W설치사, 보통인부만 적용)

4 - 84 - 2 이중화저장장치 절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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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이중화 저장장치는 19″ Rack에 설치하며, Device HDD 3개가 포함된 장치 설치 기준임

② 일괄설치는 개별설치 1, 2, 3항 전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적용

③ Device(소형 광HUB, HDD, 전원장치, 절체장치, 키보드, 마우스 등) 1개 추가 시 마다Device 설치 품의 20%씩 가산

④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H/W설치사만 적용)

4 - 84 - 3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인간-기계 연결장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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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HMI장치 설치는 Desktop 기준이며, Device HDD 1개, CPU 2개, Memory 1개 등이포함된 장치 1대 설치 및 시험 포함

② 일괄설치품은 개별설치 1, 2, 3, 4항 전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적용

③ HMI장치에서 자동화용 회선집선장치(Hub)까지의 케이블 포설은 통신품셈 8-1-1 네트웍신설(가. 케이블포설), 배관은 전기품셈 5-1(전선관배관) 별도 계상

④ Device(Main Board, LAN Card, VGA Card, CPU, Memory, CD-RW (ROM), HDD,전원장치 등) 1개추가 시 마다 Device 설치 품의 20%씩 가산

⑤ HDD 교체 시, OS, DBMS, 미들웨어 S/W 설치 별도계상

⑥ OS S/W, DBMS S/W, 미들웨어 S/W 동시설치는 개별설치 2, 3, 4항 품 합의 90% 적용

⑦ HMI장치 2대 동시설치는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⑧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H/W설치사만 적용)4 FEP(Front End Processor : 전단처리장치) 장치

4 - 84 - 4 FEP(Front End Processor : 전단처리장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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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FEP 장치는 19″Rack에 설치기준이며, Device HDD 1개, CPU 2개, Memory 1개 등이포함된 장치 1대 설치 및 시험포함

② 일괄설치품은 개별설치 1, 2, 3항 전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적용

③ 장치 결선은 FEP장치와 회선집선장치(Hub)간을 연결하는 품임(네트웍케이블 연결포함)

④ Device(Main Board, CPU, Memory, CD-RW(ROM), HDD, 전원장치, LAN Card 등) 1개추가 시 마다 Device 설치 품의 20%씩 가산

⑤ HDD 교체 시, OS S/W, 미들웨어 S/W 설치 별도계상

⑥ OS S/W, 미들웨어 S/W 동시설치는 개별설치 2, 3항 품 합의 90% 적용

⑦ FEP장치 2대 동시설치는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⑧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단, H/W설치사만 적용)

4 - 84 - 5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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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OS, DBMS, 미들웨어 S/W등은 제외

② 서버 프로그램이란 서버에 설치되어 DBMS, 미들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과 기타 서버 설치용 배전자동화 프로그램을 말하며, 종합배전자동화 운용을 위해 설치되는 프로그램임

③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 함은 HMI, FEP등 서버외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배전자동화용 프로그램으로 종합배전자동화 운용을 위해 설치되는 프로그램임

④ 프로그램을 배전자동화 시스템에 설치 후 이상유무 및 통신상태를 점검하는 품 포함

⑤ 데이터베이스 변경 필요시, 4-84-9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 증설” 항목 적용

⑥ 서버 프로그램을 컴퓨터 2대 동시 설치는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대당 80% 가산

⑦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컴퓨터 2대 동시 설치는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초과는 대당 80% 가산

⑧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이품 적용

4 - 84 - 6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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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면 및 NDIS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품임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오류검사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오류를 점검하는 품 포함

③ D/L 단위의 신규 증설, 변경은 이품 적용

4 - 84 - 7 기본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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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기본 지형도는 국가 기본 지형도 적용

② 국가 기본 지형도 도엽(圖葉)을 시스템 적용구역에 적합하도록 통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하나의 도엽(圖葉)으로 만드는 품임

③ 발주처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의 레이어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 도엽(圖葉)으로 만드는 품포함

④ 배전자동화 그래픽 프로그램의 포맷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품 포함

4 - 84 - 8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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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프로그램 변경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이 요구되어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여 신규데이터베이스로 생성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

② 기존 및 신규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시행 포함

③ 변경된 Table이 2개인 경우 180%, 3개인 경우 260%, 4개인 경우 340%, 4개 초과는Table당 80% 가산

4 - 84 - 9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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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모든 개폐기류(자동, 수동, ALTS등) 에 적용

② 도면 및 NDIS의 자료를 참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변경및 증설 후 오류검사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오류를 점검하는 품 포함

③ 개폐기외의 입상주, 고압수전고객, Pad TR, COS 등의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 증설은대당 이품의 30% 적용

④ 개폐기 2대 동시설치 180%, 3대 260%, 4대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4 - 85 소규모 배전 자동화설비

4 - 85 - 1 소규모 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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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규모 주장치는 Desktop Type 기준이며, 본체1대, 모니터2대 설치 기준임

② OS(Operating System) 설치, Device(Lan Card, Memory등) 시험 품 포함

③ 일괄설치는 개별설치 1, 2항 전체를 모두 설치할 경우에 적용

④ 주장치에서 자동화용 회선집선장치(Hub)까지의 케이블포설은 통신품셈 8-1-1 네트웍신설

(가. 케이블포설), 배관은 전기품셈 5-1(전선관배관) 별도 적용

⑤ Device(Memory, CD-RW(ROM), HDD, 전원장치, LAN Card 등) 1개추가 시 마다

Device 설치 품의 20%씩 가산

⑥ HDD 교체 시, OS S/W, 응용S/W(응용프로그램 : 4-85-3)설치 별도적용

⑦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5 - 2 소규모 주장치 이중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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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규모주장치 이중화설비는 Rack Type 기준이며, 본체 1대, 절체장치 1대, 모니터 2대설치 기준임

② OS(Operating System) 설치, Device(Lan Card, Memory등) 시험 품 포함

③ 일괄설치는 개별설치 1, 2, 3항 전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적용

④ 주장치에서 자동화용 회선집선장치(Hub)까지의 케이블 포설은 통신품셈 8-1-1네트웍신설(가. 케이블포설), 배관은 전기품셈 5-1(전선관배관) 별도 적용

⑤ Device(Memory, CD-RW(ROM), HDD, 전원장치, LAN Card 등) 1개 추가 시 마다Device 설치 품의 20%씩 가산

⑥ HDD 교체 시, OS S/W, 응용S/W(응용프로그램설치 : 4-85-3)설치 별도적용

⑦ 기 설치된 주 장치에 이중화 구성 시, 일괄설치 품 적용

⑧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5 - 3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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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OS S/W 제외

② 주장치에 설치되는 배전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배전자동화 운용을 위해 설치되는

프로그램임

③ 데이터베이스 변경 필요 시, 4-85-5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 증설” 항목 적용

④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이품 적용

4 - 85 - 4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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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D/L 단위의 신규, 증설, 변경은 이품을 적용

② 변전소 신설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기존 D/L과 만나는 경계점을 기준함

4 - 85 - 5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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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자동화개폐기에 적용

② 수동개폐기는 이품의 대당 30% 적용

③ 개폐기 2대 동시설치 180%, 3대 260%, 4대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4 - 86 배전 자동화용 부대장치

4 - 86 - 1 각종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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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각 기기는 19″Rack에 설치 기준이며, 케이블 연결포함

② 자동화용 회선집선장치 및 전단처리장치 2대 동시설치는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③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2 GPS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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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GPS 장치는 19″Rack에 설치 기준이며, GPS 수신안테나에서 수신장치까지 케이블포설 은 4-86-10(배전자동화용 TRS 안테나 설치 및 방향조정), 배관은 5-1(전선관배관)별도적용.

② 일괄설치는 개별설치 1, 2항 전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적용

③ 철거는 50%, 재사용철거는 80%(단, H/W설치사만 적용)

4 - 86 - 3 현장 원격운전용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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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현장 원격운전용 PDA는 기존에 설치된 배전자동화시스템(소규모, 종합) 적용

② PDA 장치 2대 동시설치 및 시험은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③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H/W설치사만 적용)

4 - 86 - 4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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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UPS 설치는 Install 포함이며, 10kVA이하는 이품을 적용하고, 10kVA초과20kVA 이하는 180% 적용

② 설치, 결선, 시험, 측정 및 조정 품 포함

③ 철거 30%, 재사용철거 80%

4 - 86 - 5 출력장치(프린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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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S/W 설치 포함이며, 플로터는 180% 적용

②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6 외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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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높이 1,800mm 기준이며, 2,100mm인 경우 120% 적용

② 전원 및 접지케이블 포설 별도적용

③ 철거 30%, 재사용철거 80%

4 - 86 - 7 배전 자동화 TRS용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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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TRS Gateway는 INI, ODBC 설정 및 DB입력, 무선데이터 주장치와 종합시험 포함

② TRS Gateway에서 자동화용 회선집선장치(Hub)까지의 케이블 포설은 통신품셈 8-1-1 네트웍신설(가. 케이블포설), 배관은 전기품셈 5-1(전선관배관) 별도적용

③ Device(Memory, CD-RW(ROM), HDD, 전원장치, LAN Card 등) 1개 추가 시 마다Device 설치 품의 20%씩 가산

④ HDD 교체 시 OS S/W 설치 별도 적용

⑤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8 배전 자동화 TRS용 신호변환장치(센터측)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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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프로그램설정, 주파수그룹별 개인번호입력, RF출력 및 반사파 측정 포함

② 센터측 신호변환장치 2대 동시설치는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초과는 대당80% 가산

③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9 배전 자동화 TRS용 신호변환장치(제어함측)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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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TRS 신호변환장치와 PAD 분리형이며, 안테나고정 및 방향조정 포함

② 프로그램 설정, 주파수그룹별 개인번호입력, RF출력 및 반사파 측정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58M/D) 별도 가산

④ 안테나교체는 이품의 50%(단, S/W시험사 제외)

⑤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10 배전 자동화용 TRS 안테나(센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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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커넥터 접속포함

② 안테나는 지향성 야기안테나임

③ 수신안테나에서 센터측 신호변환장치까지 배관은 5-1(전선관배관) 별도 적용

④ 철거 30%, 재사용철거 80%

4 - 86 - 11 배전 자동화 CDMA용 Gateway 공통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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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CDMA용 공통제어부는 멀티포트 설치, 데이터베이스입력, 응용프로그램 설치 포함

② CDMA용 Gateway에서 자동화용 회선집선장치(Hub)까지의 케이블 포설은 통신품셈 8-1-1네트웍신설(가. 케이블포설), 배관은 전기품셈 5-1(전선관배관) 별도 적용

③ Device(Memory, CD-RW(ROM), HDD, 전원장치, LAN Card 등) 1개 추가 시 마다Device 설치 품의 20%씩 가산

④ HDD 교체 시, OS S/W 및 응용 S/W 설치 별도 적용

⑤ OS S/W, 응용S/W 동시설치는 개별설치 2, 3항 품 합의 90% 적용

⑥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12 배전 자동화CDMA용 HCU 및 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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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HCU 및 HCM 장비는 19″Rack에 설치 기준임

② HCU 통신시험, 데이터베이스입력 및 설정, 수신전계강도 EC/IO값 모니터링 포함

③ HCM 장치 2대 동시설치는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④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13 배전 자동화 CDMA용 TCU장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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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① TCU 장치는 신호변환장치와 PAD 일체형

② TCU장치 안테나고정 및 통신환경설정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16M/D) 별도 가산

④ 안테나교체는 50%(단, S/W시험사 제외)

⑤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14 배전 유선신호 변화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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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집합형 쉘프는 19″Rack에 설치하는 Rack Type 기준임

② 단독형장치, 보호기 설치는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27 M/D) 별도 가산

③ 집합형 장치 2대 동시설치는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④ 철거는 50%, 재사용철거는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6 - 15 배전 자동화용 광신호 변환장치(센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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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광신호변환장치는 19″Rack에 설치 기준임.

② 광신호변환장치 설치는 점프코드 및 RJ45 결선 포함

③ 종합성능시험은 광신호변환장치 선로대조시험(센터∼노드간), 광신호변환장치 송수신 레벨 측정(신호변환장치측, 접속함체, 노드간), 링절체 시험, 자동화주장치 DB와 현장 간일치여부 확인 포함

④ 광링증설 시 광신호변환장치 2조 동시설치는 180%, 3조는 260%, 4조는 340%, 4조 초과는조당 80% 가산

⑤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광통신설치사 제외)

4 - 86 - 16 배전 자동화용광신호 변환장치(제어함측)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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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장치설치 및 결선은 점프코드 설치, 단말장치와 RS-232C 및 전원케이블 연결까지 포함임

② 개별시험은 광신호변환장치 시험(노드∼노드간), 광신호변환장치 레벨측정, 자동화주장치 DB와 현장 간 일치여부 확인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40M/D) 별도 가산

④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광통신설치사 제외)

4 - 86 - 17 배전 자동화용 무선신호 변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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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① 이 장치는 신호변환장치와 PAD 일체형임

② 무선 안테나고정 및 통신환경설정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24M/D) 별도 가산

④ 안테나교체는 이품의 50%(단, S/W시험사 제외)

⑤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⑥ 지중용개폐기의 경우 안테나보호대(CAP) 또는 FCI 표시부 설치는 50%(단, S/W시험사 제외), 무선신호변환장치 외함은 20% 적용(단, S/W시험사 제외)

4 - 87 배전 자동화용 단말장치

4 - 87 - 1 단말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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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가공단말장치(보통인부: 0.39M/D), Recloser 제어함(보통인부:0.45M/D), 지중단말장치(보통인부: 0.66M/D) 별도 가산

② 단말장치 동작상태 확인 포함(제어부와 단말기간 제어, 상태확인 등)

③ 철거 50%, 재사용철거 80%(단, S/W시험사 제외)

4 - 87 - 2 외함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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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Recloser 제어함, 개조FAS는 가공개폐기 연동시험도 이품

② 단말장치 동작상태(제어부와 단말기간 제어, 상태확인), 단말장치 응용정보 설정(setting) 및 확인, FI 모의시험 등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가공(보통인부 : 0.69M/D), 지중(보통인부 : 1.66M/D) 별도 가산

4 - 88 배전 자동화용 단말장치

4 - 88 - 1 제어함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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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자동화용 개폐기의 제어함을 주상에 설치하는 품임

②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16M/D) 별도 가산

③ 기기장치대, 제어케이블, 전원케이블, 접지선 접속포함

④ GS설비의 GM, GC형과 RC설비의 RM형도 이품적용

⑤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4 - 88 - 2 점검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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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제어함 점검대는 가공선로용 개폐기 및 보호기기 설치장소에 설치하는 것임

②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09M/D) 별도 가산

③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배전자동화 설비 유지 보수공사

4 - 89 종합배전 자동화 설비 점검

4 - 89 - 1 서버 장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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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4-1 서버장치 개별 설치 품 적용)

② 점검 내용은 시스템분리/청소/복구, H/W 및 S/W 정상운전확인, 시스템 Log File 점검, Network 동작상태 및 주변기기 점검, 시스템 성능모니터링 및 H/W 오류테스트 1회 등을 점검하는 것임

③ 서버장치 2대 동시점검은 180%

4 - 89 - 2 이중화 저장장치, 절제장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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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4-2 이중화 저장장치 개별설치 품 적용)

② 점검 내용은 시스템분리/청소/복구, H/W 및 S/W 정상운전확인, 시스템 Log File 점검, 디스크 정상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임

③ 절체장치 점검 포함

4 - 89 - 3 HMI(Human Machine Interface:인간 기계 연결장치) 장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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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4-3 HMI장치 개별 설치 품 적용)

② 점검 내용은 시스템분리/청소/복구, H/W 및 S/W 정상운전확인, 시스템 Log File 점검, Network 동작상태 및 주변기기 점검, 시스템 성능모니터링 및 H/W 오류테스트 등을 1회 점검하는 것임

③ HMI장치 2대 동시점검은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4 - 89 - 4 FEP(Front End Processor:전단처리장치) 장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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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4-4 FEP장치 개별 설치 품 적용)

② 점검 내용은 시스템분리/청소/복구, H/W 및 S/W 정상운전확인, 시스템 Log File 점검, Network 동작상태 및 주변기기 점검, 시스템 성능모니터링 및 H/W 오류테스트1회 등을 점검하는 것임

③ FEP 장치 2대 동시점검은 180%, 3대는 260%, 4대는 340%, 4대 초과는 대당 80% 가산

4 - 89 - 5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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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배전자동화 응용프로그램 점검은 Log File 및 데이터베이스 불일치성, 운영환경, 각 컴퓨터간 통신 상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저장, 통신 Parameter 점검 및 프로토콜 Analyzer 에 의한 통신 패킷 분석, 데이터베이스 튜닝, SCADA, NMS등 타 시스템 연계상태 점검임.

② 단일 시스템인 경우 80% 적용

4 - 90 소규모 배전 자동화설비 주장비 점검

4 - 90 - 1 소규모 주장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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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5-1 소규모 주장치 개별 설치 품 적용)

② 점검 내용은 시스템분리/청소/복구, H/W 및 OS S/W 정상운전확인, 시스템 Log File점검, Network 동작상태 및 주변기기 점검, 시스템 성능모니터링 등을 점검하는 것임(단, 응용 S/W는 제외)

③ 응용 S/W 점검은 별도 적용 계상

4 - 90 - 2 소규모 주장치 이중화 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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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5-2 소규모 주장치 이중화설비 개별 설치품 적용)

② 점검 내용은 시스템분리/청소/복구, H/W 및 OS S/W 정상운전확인, 시스템 Log File 점검, Network 동작상태 및 주변기기 점검, 시스템 성능모니터링 주․예비절체시험 등 을 점검하는 것임 (단, 응용 S/W는 제외)

③ 응용 S/W 점검은 별도 계상

4 - 90 - 3 배전자동화 응용 데이터베이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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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실계통도와 주장치내 계통도간 자동화개폐기 및 계통도 변경사항(전주번호, D/L명 등)수정 포함

② 통신 Parameter 일치 확인 포함

③ 수정된 해당개폐기 제어명령 및 상태확인 포함

④ 응용 데이터베이스 백업 포함

4 - 90 - 4 배전 자동화 응용 PDA 데이터베이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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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실계통도와 주장치내 계통도간 자동화개폐기 및 계통도 변경사항(전주번호, D/L명 등)수정 포함

② PDA용 D/L단선도 이상유무 확인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 포함

③ 수정된 해당개폐기 제어명령 및 상태확인 포함

④ 통신 Parameter 일치 확인 포함

⑤ 응용데이터베이스 백업 포함

4 - 91 배전 자동화용 통신방식별 망 점검

4 - 91 - 1 배전자동화용 전용선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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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통신실에서 센터신호 변환장치→쉘프 후면 접점→19″Rack통신단자→MDF∼구내회선간 시험, 신호변환장치 레벨시험, 제어함∼KT단자 간 케이블시험, 센터와 현장간 종합연계시험, 주장치와 현장간 잠금/풀림 제어시험 등을 점검하는 것임

②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40M/D) 별도 가산

4 - 91 - 2 배전자동화용 TRS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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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센터통신실∼배전사업소간 통신망점검(신호변환장치 채널별 송수신 상태, 무선데이터주장치와 센터신호변환장치 네트웍상태, TRS구간시험, PAD 원격설정 등), 신호변환장치 송수신 레벨 측정(무선수신레벨, RF출력 레벨, 전계강도, S/N비 측정 등), 센터와 현장간 종합연계시험, 주장치와 현장간 잠금/풀림 제어시험 등을 점검하는 것임

②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32M/D) 별도 가산

4 - 91 - 3 배전자동화용 무선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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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단위 장소간 통신망점검(자동화용 무선통합장치(DSU/Router/Hub) 시험, 주장치설정 및데이터베이스확인), 신호변환장치 레벨 측정(무선수신레벨, 전계강도), LLI설정 확인,현장모뎀∼망 센터간 송수신 시험, 센터와 현장간 종합연계시험, 주장치와 현장간 잠

금/풀림 제어시험 등을 점검하는 것임

②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27M/D) 별도 가산

③ CDMA용 망 점검시 이품 적용

4 - 91 - 4 배전자동화용 광 통신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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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구내 통신망점검(주장치∼센터측 광신호변환장치간 시험, 주장치설정 및 데이터베이스

확인, NMS 연결 장애구간 확인), 신호변환장치 송수신레벨 측정, 링상태 점검, 센터

와 현장간 종합연계시험, 주장치와 현장간 잠금/풀림 제어시험 등을 점검하는 것임

②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36M/D) 별도 가산

③ 1개 링 단위당 4개 이상 불량 시 400% 적용

4 - 92 154kV 50MVA 주변압기(3상 2권선 OA)점검 (2005년 신설)

4 - 92 - 1 가공용 단말장치(6A)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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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 별도 계상

② 단말장치 점검 시, 제어함 배터리 전압 및 충전전류 측정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58M/D) 별도 가산

④ 배터리 점검은 이품의 30% 적용

4 - 92 - 2 지중용 단말장치(PA)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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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 별도 계상

② 제어함 배터리 전압 및 충전전류 측정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73M/D) 별도 가산

④ 배터리 점검은 이품의 30% 적용

4 - 92 - 3 Recloser 단말장치(RA)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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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 별도 계상

② 제어함 배터리 전압 및 충전전류 측정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77M/D) 별도 가산

④ 배터리 점검은 이품의 30% 적용

4-92-4 가공용 FAS개조 단말장치(FA) 점검

4 - 92 - 4 가공용 FAS개조 단말장치(FA)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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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 별도 계상

② 제어함 배터리 전압 및 충전전류 측정 포함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36M/D) 별도 가산

4 - 92 - 5 배터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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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16M/D) 별도 가산

② 지중용 배터리 교체는 250% 적용

③ UPS 배터리 교체는 200% 적용

4 - 92 - 6 단말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Firware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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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중단말장치 및 Recloser 단말장치 점검시 이품 적용

②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36M/D) 별도 가산(단, 1항만 작업시 보통인부 60%

적용)

4 - 92 - 7 제어함 제어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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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 별도 계상

② Recloser의 제어부 점검시 이품적용, 지중용 제어부 점검은 이품의 160%

③ 현장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46M/D) 별도 가산

4 - 93 배전자동화 부대설비 점검

4 - 93 - 1 GPS 수신장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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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6-2 GPS 수신장치 개별설치 품 적용)

② 시스템분리/청소/복구, H/W 및 S/W 정상운전확인, GPS수신상태, GPS신호동기상태등을 점검하는 것임

③ 소규모 및 종합배전자동화 공통 적용

4 - 93 - 2 현장원격운전용 PDA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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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6-3 현장원격운전용 PDA 설치 품 적용)

② 시스템분리/청소/복구, H/W 및 OS S/W 정상운전확인, 시스템 Log File 점검,Network 동작상태 및 주변기기 점검, 시스템성능 모니터링 등을 점검하는 것임(단,응용 S/W는 제외)

4 - 93 - 3 출력장치(프린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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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 별도 계상

② 전원 입력부 상태, 구동부분 동작상태(용지 급지, 배지 등), 장치 설정확인 출력, Test 출력 점검하는 것임

③ 플로터는 180% 적용

4 - 93 - 4 에뮬레이터 장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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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분별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4-84-3 HMI장치 개별 설치 품 적용)

② H/W 및 S/W 정상운전확인, 시스템 Log File 점검, Network 동작상태 및 주변기기점검, 시스템 성능모니터링 등을 점검하는 것임(단, 응용S/W는 제외)

③ 응용 S/W 점검은 별도계상(15-2-3 배전자동화 응용데이터베이스)

4 - 93 - 5 무정전 전원장치(UPS)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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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은 별도 계상

② UPS 운전상태(입,출력 전압, 램프상태), 시스템 분해/청소, 배터리 전압 Cell별 측정 및Test, 시스템 동작 부하시험, 전원절체 시험 등을 점검

③ 10kVA 이하는 이품을 적용하고 10㎸A 초과, 20kVA 이하는 180% 적용

4 - 93 - 6 항온 항습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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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품교체 및 수리비용 별도 계상

② 공기청정기는 이품의 30%, 에어콘은 50% 적용

③ 철거 30%, 재사용철거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