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 설】
① 기존 송전선로에서
연선작업 없이 긴선 관련 (긴선 철거 및 설치) 작업이 시행되는 공종에
작업시행 철탑을 기준으로 적용
② 금구류(애자) 설치,
교체, 증결, 이도(장력)조정 작업시
가. 내장장치
작업 시 압축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내장크람프 사용 포함) 긴선(내장애자)의
75% (편측작업 기준) 적용
나. 내장장치
작업 시 압축작업이 미수반되는 경우 (이도조정세트에 의한 이도조정
포함) 긴선 (내장 장치)의 45% (편측작업 기준) 적용
다. ‘가,
나’의 작업 시 전선길이 변경이 있어 내장 - 내장간 작업구간내의 현수크람프
취부 위치 변경 작업 병행 시 작업시행 철탑에 대해 긴선(현수장치)의
150% 적용
라. 현수장치
작업 시 긴선(현수애자)의 150% 적용
③ 가공지선 인하인상
작업 시 내장장치는 긴선 (내장 장치)의 45% (편측작업 기준) 적용,
작업 구간내의 현수장치는 긴선(현수장치)의 150% 적용
④ 철탑교체, 계탑,
신설, 가선로 등으로 철탑(선로)간 전선 공중 이동 작업시
가. 압축작업이
수반되는 경우(내장크람프 사용 포함) 내장장치는 긴선(내장장치)의
75% (편측작업 기준)적용, 작업구간내의 현수장치 작업은 긴선(현수장치)의
150% 적용
나. 압축작업이
미수반되는 경우 내장장치는 긴선 (내장장치)의 45% (편측 작업 기준)
적용, 작업구간 내의 현수장치 작업은 긴선(현수장치)의 150% 적용
다. 가선로
등 선로간 이설시‘가, 나’의 작업 은 1회 이동 기준
⑤ 전력선 1회선(3선),
가공지선 1선, 수직배열, 평탄지기준
가. 수평배열
120%
나. 2회선
동시가선은 180%, 3회선 260%, 4회선 340%, 6회선 500%
⑥ 1회선 중 일부
소도체만 작업할 경우 작업대상 소도체수를 1회선당 소도체수로 나눈
비율 적용
⑦ 애자련 및 철물류는
별도계상
⑧ 애자금구류 낱개
취부, 철거, 교체품 포함 (아킹혼, 링 취부,취부, 교체 포함)
⑨ 장비(Engine, Winch)
사용료는 별도 계상
⑩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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